소정근로시간1 평균임금부터 퇴직금까지, 월급 상식!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기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등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적용할까요? 통상임금 적용 대상은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제26조)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제56조)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제76조)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평균임금 적용대상은 퇴직급.. 2025.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