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기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등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적용할까요?
통상임금 적용 대상은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제2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제56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제76조)
-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적용대상은
- 퇴직급여 (「근로기준법」제34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근로기준법」제79조, 제80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 감급(減給) 제재의 제한 (「근로기준법」제95조)
-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제45조)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포함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임금계산 방식으로, 판례가 계산 및 지급방식 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정 OT (Over Time)
일정 시간의 초과근로를 미리 가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가산 수당까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아래 조건이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① 1주 동안 조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②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일주일 총 근로시간)÷ 40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법정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합니다.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일 중 일부 시간만 휴업하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주 동안을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지급합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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