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정작 이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쉬고, 일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의 유래부터 휴무 여부, 수당과 보상휴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May Day)’로 기념되는 날입니다.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제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매년 5월 1일이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5월 1일 처음으로 ‘노동절’이 기념되었고,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식적인 휴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누가 쉴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일반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무 대상:
- 민간기업의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예외 대상: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공기관 종사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사업장 -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이날 쉬지만, 관공서나 초중고교는 정상 근무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했다면? 수당과 보상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쉬어도 하루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어요.
1.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내 근무 기준) - 만약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배 이상의 임금 가능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8시간 근무했다면 ▶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 보상휴가제
회사와 협의하여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